알바 면접을 보고왔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KA_24021**7
2022-06-29 16:3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면접을 보고왔는데, 텔레마케팅 일이고 시급은 120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구요.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수습기간 3개월안에 어떤 이유든, 실적미달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만두게 되면 최저시급의 90%만 주겠다고 하고, 만근을 해도 월차 그런게 없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7-01 17:36
1년차 연차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최저시금 90%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최저시금 90%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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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수습기간은 1년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 하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 까진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임금 체불은 아니지만 표준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하셨기에 수습기간은 법적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개근을 해도 연차를 주지 않는 부분도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