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급
KA_37790**8
2022-07-02 06:34
1
7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하루에 세시간씩 일하는데 사장님이 운동가야 한다고 두시간씩 일하거나 오늘 장사하기 싫다고 출근 한시간 전에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일이 꽤 자주 있어서 사장님한테 알바를 못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말씀드린날부터 안갔는데 사장님이 그 달 일한 돈을 안줍니다 연락 드려봐도 읽지도 않으시고 이 경우엔 돈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7-04 09:41
사업주 소재지의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전화하시면, 처리절차는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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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너도할수있어
    2022-07-04 16:37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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