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퇴사
KA_36804**3
2022-07-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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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지하철에서 가방이랑 시계 판매하는 매장에 7일 단기로 지원을 해서 3일째 근무중이에요! 근데 의자도 안주고 밥먹는 1시간 제외 9시간을 계속 서있어야해요날씨도 너무 덥고 하루종일 앉지도 못하고 서있으니까 허리랑 발목이 너무 아파서 그만두고 싶은데 지금 그만 두겠다고 말하면 3일 일한 임금을 못 받나요? 혹은 해당 업체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7월7일까지 근무로 계약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7-04 11:46
1. 중도퇴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만큼은 모두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원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입증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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