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부업사기
KA_34685**2
2022-07-04 13:38
1
1205
상담분야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 올라와잇던 재택부업, 온라인지원도 전화지원문자지원도아닌 그냥 기재되어있는 번호로 카 메신저에 등록후 메세지보내달라고해서 보냈으며

조립 스티커부착 업무와 급여 설명후 이름생년월일이메일주소집주소를 말해달라고해서 다 말햇습니다. 배송해주시는기사님이 배송해주실거며 200개에 15만원이라고합니다.

이후 온라인홈텍스 휴대폰어플 홈텍스 홈페이지 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시면 되구요 ~ 10분이내로 발급가능합니다 .
발급비용무료,업무폰하나 개통 약정기간 모두 회사 지불 개인적으로사용불가

불량품이라거나 제품자체훼손이라며 물건은 뺴돌리시거나 다른분명의를 도용하시는분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도난이나 분실사태를 방지하기위해 회사등록은 필수로 진행되며

직원등록후 알바몬통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물품및일정 배정배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 모든 직원분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답이왓고
제정보를 이전에 다 말한터라 걱정이되며, 모두 사기라고 하네요. 제정보를 미리 말한거에대해서 어떠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7-04 14:16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은 관계법령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자세한 상담은 어려우나,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허위 취업 정보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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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히히호호호
    2022-08-22 12:22

    안녕하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한것 같은데.. 이후로 어떻게 되신건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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