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근로자 4대보험 퇴직금
에리
2022-07-05 12:2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달 간 아르바이트 하는걸로 계약 맺었습니다
주 24시간, 4대보험 조건입니다
퇴직금은 없나요?
퇴직금이랑 4대보험이랑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주 24시간, 4대보험 조건입니다
퇴직금은 없나요?
퇴직금이랑 4대보험이랑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7-08 15:52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달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2달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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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만근시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이 발생 됍니다 4대보험은 별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