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NV_37767**5
2022-07-18 22:08
0
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근로계약서에 업무를 시작하기로 명시된 날짜 전에 업무를 하면 그 날 한 업무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못하나요??
2.알바 짤리고 나서 급여를 며칠 이내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7-22 14:20
1. 유노동 유임금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