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NV_35026**3
2022-07-20 05:06
1
19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9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주6일근무 하는 직장인 입니다 사업장은 용역업체 이구요 5인이상 이며 객실 정비 업무입니다 직원개인에게 주 하루 휴무를 요일을
정해놓고 법정공휴일날 휴무 요일이 되어도그날 쉬는 날 되면 저는 쉴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매주 월요일 휴무로 되는 사람은
일요일에 법정공휴일 이 월요일 되면 그냥 넘어화요일부터 정해지면 2일 휴무로 쉴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저는 매주월요일이라 법정공휴일 월요일 넘어가도 무효라고하니 정말로 억울해 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7-22 14:44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NV_35026**3
    2022-07-22 21:00

    국가공휴일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