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시간 인정
KA_37274**4
2022-08-05 16:12
0
1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은 8시간 일한 금액에 대한것만 나오나요 만약 10시간,11시간 이렇게 일하면 10시간, 11시간에 대한 금액이 모두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8-05 17:0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