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실업급여
tjswk7**9
2022-08-09 20:56
0
6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10월7일에입사하여 정직원계약날짜가 22년 5월 21일 인데요 정직원인데 갑자기 일하다가 불러내서 사장님밑에잇는 이사님이 낼부터나오지말라하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게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8-11 15:37
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