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 근무할경우 임금계산
NV_27281**0
2022-08-11 04:02
0
1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반찬가게인데 2주간 영업정지 당했습니다
그 2주동안 휴업수당 70%를 주는게 아까우셨는지
1주는 쉬고 1주는 나와서. 일하라네요
근데 하루 나가보니 일이 별 로 없어서 1시간만 일하고 가래요
그러면 수당은 어찌되냐고 물어봤더니 1시간 일한것만 준다네요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그리고
차라리 2주동안 쉬면 휴업수당70%라도 받는게 낫지않냐고 따졌더니 그럼 다음 재계약은 없다고 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8-11 14:16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니 근로자수를 확인한 수 권리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