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
KA_32751**3
2022-08-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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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으로 주말 2 일간 근무 하는데

일용직 계약서 작성하고 고용보험료 제하고
급여를 받게 되면 얼마를 받는게 맞는 건가요?

시급 14 000원
오전 9~오후 9 시까지
2 시간 휴식 10시간 근무 조건 이구요

근무 3 일이내 지급 이라 했는데
일주일째 미지급 된 상태이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8-11 15:25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금 0.9%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나, 계약서 상 3일 이내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면 3일 이내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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