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알바 현장근무중 강제퇴근 신고
ential**y
2022-08-18 13:12
0
20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군포복합물류센터 D동 명절세트포장: 신고하고 싶어요
사무실로 7:20분까지 오라고해서 시간맞춰 갔습니다
인원을 초과해서 받아놓고 자리가없다며 용인지역센터로 가겠냐고해서 거절했더니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자리났다고 해서 계약서쓰고 업체차량타고 물류센터에 출근했습니다. 가서 8:30분부터 수기작성서류, 지문등록, 코로나 검사등을 하고 9시부터 근무시작 시간이었는데

여기서도 5분서서 대기 시키더니, 포장상자접는데 온갖 텃세를 부리며 갑자기 10분뒤에 기계식 포장라인으로 이동시키고, 억지로 좁은자리에 낑기게 해서 라인도 안맞는데 스팸을 두개씩 넣으라고 했습니다,

하라는데로 두개씩넣는데 뒤에서 정신나간 미친x처럼 소리지르면서 왜 하나씩 넣냐고해서 저는 다른분한테 말하는줄 알고 일에만 집중했는데 10분뒤에 와서 업무지시에 안따라서 강제퇴근 하라는겁니다, 황당하고
불쾌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글남깁니다

1.제가 근무한 시간과 왔다갔다 교통비라도 받아낼수 있는지와
2. 해당 물류센터 공장에서 일당을 안주기위해서 고의적으로 강제퇴근시킨것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8-19 15:29
1. 하루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우 그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사안의 경우 단순히 일용근로계약의 형태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1일 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강제퇴근(해고)을 시킨 것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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