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
AP_37080**2
2022-08-19 20:29
0
12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하루 알바로 지원했는데
계속 나와달라고 하셔서
주4회 5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건 알겠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8-22 13:09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