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줘요
KA_35733**3
2022-09-05 19:58
0
17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49,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있고 점장님 매니저님이 존재하고 하루에 알바생 2-3명 정도 써요 그리고 그냥 뽑혀있는 알바는 6명 정도? 인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맞나요?
그리고 제가 일한지 딱 한 달 되었는데 그 중 2주를 주 6-7일 나가고 15시간 이상 일했거든요 근데 주휴수당이 없다면서 주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문제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9-08 16:26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