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최저임금90%
NV_34402**0
2022-09-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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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부당해고를 당한 당일 다시 업장을 찾아가서 근로계약서를 받아왔습니다 금일 계약서를 인쇄하고 그 자리에서 서명한 장면은 시시티비에 녹화됐을 겁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배포로 신고 가능한가요 ?오늘 계약서를 인쇄 해주면서 부당한 부분있으면 말하라고 했었고 달라고 하면 준다고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계약서 작성하면서 읽을 필요 없고 두 달 미만 다닐시 90% 지급 써있는 부분 가리키면서 어차피 두 달 이상 다닐거잖아 라고 했었어요

계약서에 2달 미만 근무시 90%만 급여지급한다고 기재돼있는데 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1년이라고 돼있으면 3개월미만시 90%만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부당해고로 인한건데도 해당되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9-16 14:24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미교부로 인한 신고는 의미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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