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이상한지 알고싶습니다.
KA_22452**4
2022-09-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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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근데..10시간 근무였다가 손님이많이없어서 8시간으로줄었고
여기까진이해가 가는부분이고..
사장님이 알바생이 쉬는꼴을 보지못합니다.10시간이면 10시간 8시간이면8시간 다일을하라고하고 새벽에 물건도 너무많이시켜서 정리하는데2~3시간걸려요 배달해주시는분도 너무 많다고하시는데 본인은 자기가관리하는매장에 비해 여기는많이안시키는거라고하고...그리고 청도도했는데 맨날 더럽다고 만하고 정말 일못하겠습니다.그만둔다고 하면 바로 월급을 못받겠죠 ? 받아도 그일하는곳에 월급날 받겠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신고를해야하는지 아님제가 불리한상황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9-16 13:52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 사항이며,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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