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중도 퇴사
NV_29698**7
2022-09-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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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배달대행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사장에게 300만원을 빌렸었고 6월에 모두 갚았습니다. 빌렸을 당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아직 파기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 리스 문제로 지속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리스료 납부를 하고 있고 이것또한 리스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교부가 되지않았습니다.
리스비를 몇일 밀리면 빌렸던 돈 안갚은걸로하고 리스비를 매꾸고 현금보관증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21일 월급 날이라 그때 리스비 입금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었어요.
몇일전 갑자기 오토바이를 가져오라고 하시며 리스비는 납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된거 확인했다 다만 월급날 21일이라 그때 차액이랑 리스비 납부 의사를 내비췄더니 공증을 스라고 하네요...
더는 리스비 납부도 원치않고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데
계약 무효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금보관증 작성한것도 소멸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9-16 13:51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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