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문의
hwa7**4
2022-09-23 16:37
2
255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표와 단 둘이 일하는 소기업에서 시급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대표가 단순히 자기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구두로 통보하고 해고했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9-23 16:41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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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이진경1
    2022-09-23 18:52

    해고예고수당 받을려면 3개월이상 근무해야 받을수있다고 노동청에서 그러네요~

  • NV_35173**5
    2022-09-26 05:22

    창문이 없고 가스불이 많은 주방은 환기가 안되서 폐암걸리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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