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하여
KA_29807**5
2022-10-03 21: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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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2시간 이상 근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데 인력부족으로 최대 주 67시간끼지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인력부족시 대신 일한다고는 말했지만 , 사전협의가 된 경우에도 최대 주 60시간 이상일하면 근무제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병원 데스크에서 일하는데 보건쪽은 예외라고 들은 것도 있어서 치료실말고 접수, 수납일인데도.포함인가요. 만약 주52시간 근무제위반일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혹은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10-04 16:00
근무제 위반일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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