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문의
ㅇㅎ오
2022-10-04 13: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사대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정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알바를 하나 더 하고 있는데 이 알바는 일용직 형태로 제가 근무하러 갈 시 항상
새로 작성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1. 제 매인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일용직으로 투잡을 뛸 시 나중에 메인직장의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는데 주말에 일용직 근무를 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2. 이 부분이 지장이 없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퇴사하고 바로신청하지 않고 일용직 근무를 좀 더 하다가 신청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이렇게 할 시 제 매인직작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아닌 일용직으로 다닌 곳에대한 실업급여 신청으로 적용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사대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정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알바를 하나 더 하고 있는데 이 알바는 일용직 형태로 제가 근무하러 갈 시 항상
새로 작성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1. 제 매인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일용직으로 투잡을 뛸 시 나중에 메인직장의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는데 주말에 일용직 근무를 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2. 이 부분이 지장이 없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퇴사하고 바로신청하지 않고 일용직 근무를 좀 더 하다가 신청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이렇게 할 시 제 매인직작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아닌 일용직으로 다닌 곳에대한 실업급여 신청으로 적용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10-04 16:20
1. 문제됩니다.
2. 일용직 다닌 곳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다닌 곳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번 문제 생겨요 간단한 부업도 실급 타는 기간에는 금지라서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주말일용직도 그만두셔야해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