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급여계산
NV_19428**7
2022-10-05 06:05
1
16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7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녁 23시부터 오전7까지 근무시간입니다
1시간 휴식시간이 있다고 했지만
혼자근무해서 쉬기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급여가 세전 2478000원
월6회휴무입니다



야간수당이 저녁 10시부터 새벽6까지 최저시급의 1.5배를
준다고 하던데...맞는건가요?
급여가 적은거 같아서 문의드려요

급여가 맞게 계산 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10-07 13:46
야간근로는 22시~익일6시까지의 근무이며,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됩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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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NV_31089**5
    2022-10-05 12:44

    한달을 30일로 계산했고, 시급은 9160(최저임금)1.5=1374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휴게시간 제한 7시간을 일일근무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곱셈문자가 사용이 안돼서 .으로 대체했습니다. (30일 근무한 월급)-(6일 근무한 월급)+(일주일에 약 39시간 근무했을 시 받는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면 (13740.7.30)-(13740.7.6)+107172=2,415,492 원이 나옵니다. 근로법을 아는건 아니고 본문에 언급하신대로 수치적으로만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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