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sj6**8
2022-10-06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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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4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 중순부터 일하기시작했는데 어제 아침

오늘 야간부터는 다른분이 일하기로 하셨습니다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카톡하나와 함께 해고당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지않아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건 알고있는데 뭔가 다른 신고할거리가 없을까요?

전날 일 쉬는시간에대해 17분가량 전화통화로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당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 밤11시~ 아침7시이고 매시 50분부터 정각까지는 쉬는시간이라며 무급 처리했습니다.
쉬는시간에는 제대로 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10-07 13:59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면 임금체불이므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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