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근로계약서
KA_29429**6
2022-11-15 18: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시간이 월 52시간이다가 월 64시간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시작시간,끝나는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없이 주16시간 근무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쓰기만 했고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 9.3% 정도가 월급에서 떼어져 나가는데요
1. 64시간이 넘으니 4대 보험은 필수인가요 ? 월급이 줄어들어서
4대 보험까지는 됐고 원래대로 고용보험료만 빠지면 좋을 거 같아서요
2. 저한테는 빠져서 월급을 지급하지만 사장님이 나라에 신고를 안 하고 월급만 덜 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3. 근무시간이 14:00-23:00 이라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받는데 임금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인센티브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야간수당은 야간수당이 아니라 기본급과 인센티브 항목으로 나눠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
1. 64시간이 넘으니 4대 보험은 필수인가요 ? 월급이 줄어들어서
4대 보험까지는 됐고 원래대로 고용보험료만 빠지면 좋을 거 같아서요
2. 저한테는 빠져서 월급을 지급하지만 사장님이 나라에 신고를 안 하고 월급만 덜 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3. 근무시간이 14:00-23:00 이라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받는데 임금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인센티브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야간수당은 야간수당이 아니라 기본급과 인센티브 항목으로 나눠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11-18 13:48
1.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3.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목적에 맞는 수당이 지급된것이면 가능하지만 해당여부는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3.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목적에 맞는 수당이 지급된것이면 가능하지만 해당여부는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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