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이게 맞는건가요?
tnwls5**2
2022-11-20 23:03
0
20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99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30-21:00근무 (매장에 8시간 30분 머무름)
이러면 휴게시간은 얼마나 가져야 하는건가요??

이번에 근무시간이 변경이 되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11-25 14:21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