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데서 밥을 안 줘요
NV_23852**2
2022-11-25 15: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종합물류마트에서 08:00~13:30까지 일하는데 11:00~11:30까지 휴게시간만 줄 뿐, 밥이나 간식같은 것도 없고 개인활동 하래요. 그렇다고 식대 따로 준단 얘기도 못 들었고 계약서에도 해당사항 없어요.이런데 제가 뭐라 따로 항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내일이 4일차인데 내일까지 보고 더 고용할지 말지 결정한다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을(작성자 본인)이 퇴직할 땐 2주 전에 언급해 달라 했는데 갑(사장)이 을을 해고시킬 땐 이런 조건이 없나요?
그리고 제가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내일이 4일차인데 내일까지 보고 더 고용할지 말지 결정한다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을(작성자 본인)이 퇴직할 땐 2주 전에 언급해 달라 했는데 갑(사장)이 을을 해고시킬 땐 이런 조건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11-25 16:11
사업주에게 식사 등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30일 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줄의무없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제한규정이없습니다. 30일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된다해도 5인미만사업장이라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식사제공의 의무가 없기도 하지먀..몇시간 되지도 않는 근무에 뭔 밥타령인지..내가 이상한건가?
시간이 애매해서 밥 안쥐도 별 문제 없어보여요
1시 반에 끝나는데 퇴근하고 밥먹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니가 챙겨먹어 풀로 뛰는것도 아니구만
그 시간 비었으면 그냥 간단한 끼니 같은거 챙겨가는게 어떨까요??
대형마트도 밥 안줘요
담번 면접때에는 식사 비 여부도 챙깁시다.
장사하는 매장들은8시간 일해도 다 밥 안주던데 ..하물며 몇시간 일하는데 밥 주겠어요? 뭘 많이 모르네ㅠ
밥안주는 회사 많아욤..8시간 일하는 직딩도 밥 안줘서 사묵는디...ㅠ
30분동안 빠르게 사비로 점심을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분이면 부족하긴 하네요.
저는 풀타임로 일해도 점심 시간 1시간 주고 식대 제공은 안하고 월급에 포함하기로 계약해서 도시락 싸거나 시켜먹어요.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 법도 법이지만 고용당시 채용 조건을 잘 따지고 계약서 쓸때 잘 챙겨야합니다.
밥줄 근무시간은 아니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