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못받는걸까요?
psr8**7
2022-11-25 20: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는 아니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3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 시급은 90%만 지급 한다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90%한 금액 8244원씩 주5일 3주동안 120시간 근무한 989280원이 월급날 입금되었는데 회사 같은 경우 한달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알바는 아니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3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 시급은 90%만 지급 한다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90%한 금액 8244원씩 주5일 3주동안 120시간 근무한 989280원이 월급날 입금되었는데 회사 같은 경우 한달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11-28 14:2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 했을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 했을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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