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거 보고 뽑겠다고 해서 2시간 일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NV_38900**9
2022-11-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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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에 수능을 친 고3 학생입니다.
일하는 거 보고 뽑을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사장님.
집이 가까워서 취업이 확정된 다른 일자리를 제쳐두고 일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 가장 바쁜 시간에 불려가서 2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주로 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기, 와퍼 만들기 등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배달을 나간 사이 퇴근하여 집에 온 이후 사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오늘 일한 돈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더니.
교육기간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2시간 30분 일한 부분은 받을 수 없다는 게 사장님의 입장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11-28 14:50
사장님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2.5시간치분의 임금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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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NV_38900**9
    2022-11-28 18:03

    사장님께 말씀드려 돈을 받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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