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근무조건변경 및 해고
KA_37314**0
2022-11-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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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 작성후 6월 부터 알바근무 중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 재택근무 전환후 식대미지급/주휴수당있음
(1일 4시간 주 5회)
근데 갑자기 업무량이 줄어 업무가 있는날에만 일하는(일정시간x)근무하는 조건으로 바꾸거나,퇴사를 요구합니다.
퇴사일자는 해당 사항 고지받은날로 부터 3일 요구하네요
이런경우엔 제가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12-02 15:14
1. 기존의 근로계약의 조건보다 불이익한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2. 업무량이 줄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임금액 70%(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3. 퇴사일자 전에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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