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전 퇴사 및 당일퇴사
뭔데뭔데
2022-11-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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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 중 이고 2주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와 이직 그리고 이곳에서의 업무적인 이유로인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30일전 퇴사의지및 인수인계를 꼭 하고 나가라고합니다.
그당일퇴사 의지를 표출했는데 인수인계를 꼭 하고 가라고하는건 강제가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12-02 15:48
1. 당일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해당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이 감소됩니다.

3.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한다고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 금지) 다만 원만하게
계약해지 및 종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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