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thdbs2**2
2022-11-30 16:01
1
2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참치집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손님에게 받는 팁은 알바생들끼리 나눠 가지는 방식이며, 월급날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원래 알바생이 시급 외에 팁을 받으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만약 사장님이 주휴 수당 안준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12-02 15:57
팁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팁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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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KA_37270**0
    2022-11-30 16:05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임. 알바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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