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질문 드립니다
KA_22482**6
2022-12-10 23: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92,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헤어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달은 알바처럼 다니다가 샵과 잘 맞는거 같아 세달차 시작과 동시에 정직원으로 계약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정직원 계약 날짜부터 기준으로 입사 1개월 차는 기본급으로 1,592,100원, 2개월 차는 1,769,000원을 주는 "포괄임금제"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 저는 지난달에 하루 근무 11시간-휴게시간 2시간 = 총 하루 9시간씩, 한 주당 4일 근무를 해서 162시간을 일했는데 1,416,930원이라는 금액이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게 된건가요? (4대 보험을 뗀 금액인건 확실하고, 수습기간 적용 금액인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2.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계산법이 뭔가요..?
이번달엔 제가 코로나에 재확진 되서 한 주를 쭈루룩 재택치료 하느라 쉬었는데(4일치 근무 못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본급보다 못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월급 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포괄임금제라는 것 자체를 처음 접해보는지라.. 일단 급하게 알바몬에 여쭤봅니다ㅜㅜ
두달은 알바처럼 다니다가 샵과 잘 맞는거 같아 세달차 시작과 동시에 정직원으로 계약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정직원 계약 날짜부터 기준으로 입사 1개월 차는 기본급으로 1,592,100원, 2개월 차는 1,769,000원을 주는 "포괄임금제"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 저는 지난달에 하루 근무 11시간-휴게시간 2시간 = 총 하루 9시간씩, 한 주당 4일 근무를 해서 162시간을 일했는데 1,416,930원이라는 금액이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게 된건가요? (4대 보험을 뗀 금액인건 확실하고, 수습기간 적용 금액인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2.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계산법이 뭔가요..?
이번달엔 제가 코로나에 재확진 되서 한 주를 쭈루룩 재택치료 하느라 쉬었는데(4일치 근무 못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본급보다 못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월급 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포괄임금제라는 것 자체를 처음 접해보는지라.. 일단 급하게 알바몬에 여쭤봅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12-12 14:02
1.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계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아도 그 금액이 나갑니다.
즉 45시간 포괄임금제를 했다면 40시간 근무해도 그 임금 45시간 근무해도 그 월급이 나갑니다.
지금은 포괄임금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지양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기본인데말입니다.
162시간에 최저임금만 계산해도 1483920원입니다. 주휴를 제외하고라도요
4대보험금액이 빠졌다면 정당한 금액입니다.
미용실에 확인이 어렵다면 4대보험이 신고 및 납부가 되었는지 공단에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2.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아도 그 금액이 나갑니다.
즉 45시간 포괄임금제를 했다면 40시간 근무해도 그 임금 45시간 근무해도 그 월급이 나갑니다.
지금은 포괄임금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지양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기본인데말입니다.
162시간에 최저임금만 계산해도 1483920원입니다. 주휴를 제외하고라도요
4대보험금액이 빠졌다면 정당한 금액입니다.
미용실에 확인이 어렵다면 4대보험이 신고 및 납부가 되었는지 공단에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