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했을때 4대보험
KA_36160**2
2023-01-09 19: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간에 일을하고 있는데
야간 알바를 하게되면
4대보험을 2중으로 들어야하나요?
아님 소득세만 3.3프로 내고 근무할수도 있나요?
야간 알바를 하게되면
4대보험을 2중으로 들어야하나요?
아님 소득세만 3.3프로 내고 근무할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1-10 17:22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겸직(투잡)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다면 여러 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의무 가입이며,(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4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소득이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다만,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의무 가입이며,(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4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소득이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