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NV_28768**2
2023-01-23 09:12
1
7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난 해 12월 2일 동물병원에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현재는 수습직원 상태인데요.

첫 월급을 받고 명세서를 보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첫 달은 따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 문의해보니 자신들은 원래 그렇게 한다며, 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오버된 세금은 환급되니까 괜찮지않냐고 하는데요.

공단 자체에서 뗀 세금이 없는데 나중에 환급된다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중도입사자의 세금 공제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그밖에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1-25 10:53
1. 12월 2일 입사자라면 12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았는데도 12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처리했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는 회사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이 회사, 근로자에게 12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정산을 하더라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과받지도 않은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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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NV_28768**2
    2023-01-30 20:4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을 잘 정리해주시니 저도 이해가 되고, 회사에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잘 처리가 되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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