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NV_28768**2
2023-01-23 09: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난 해 12월 2일 동물병원에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현재는 수습직원 상태인데요.
첫 월급을 받고 명세서를 보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첫 달은 따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 문의해보니 자신들은 원래 그렇게 한다며, 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오버된 세금은 환급되니까 괜찮지않냐고 하는데요.
공단 자체에서 뗀 세금이 없는데 나중에 환급된다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중도입사자의 세금 공제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그밖에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해 12월 2일 동물병원에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현재는 수습직원 상태인데요.
첫 월급을 받고 명세서를 보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첫 달은 따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 문의해보니 자신들은 원래 그렇게 한다며, 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오버된 세금은 환급되니까 괜찮지않냐고 하는데요.
공단 자체에서 뗀 세금이 없는데 나중에 환급된다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중도입사자의 세금 공제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그밖에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1-25 10:53
1. 12월 2일 입사자라면 12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았는데도 12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처리했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는 회사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이 회사, 근로자에게 12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정산을 하더라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과받지도 않은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았는데도 12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처리했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는 회사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이 회사, 근로자에게 12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정산을 하더라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과받지도 않은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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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을 잘 정리해주시니 저도 이해가 되고, 회사에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잘 처리가 되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