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던 임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착한마음을가지
2023-01-31 12:41
0
1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조건이

기본급100(대신 실적이 하루에매일 6건되어야함) +a(6건이상하면 주는 임금)인데요.

제가 입사할때 기본6건을 매일하는건
어렵다라고하니까

하도 퇴사자들이 기본급이있으니까
일을안해서 저렇게 적어놨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엔 저렇게 적혀있어도
굳이 6건안해도된다.
구두상 이렇게말을하셧는데

퇴사후 갑자기
말이바뀌더니
월급받은거토해내라
매일6건안햇지 않냐고 하시면서
월급받은거다시달라는데
이경우 어케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2-01 16:19
받은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