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NV_37903**5
2023-01-31 14:5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알아보다가 두군데 편의점을 알아봤는데 시급이 둘다 7000원대입니다
미리 저한테 고지를 하고 저는 그것을 인지하고 일하는거니깐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못하나요?
알바를 알아보다가 두군데 편의점을 알아봤는데 시급이 둘다 7000원대입니다
미리 저한테 고지를 하고 저는 그것을 인지하고 일하는거니깐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2-01 16:23
본인이 인지하셨어도 나중에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