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겠습니다
KA_36539**9
2023-02-07 01:10
0
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토,일 하루 6시간 알바입니다
방학 동안 수요일 4시간을 더 하길로 하였습니다
세금 3.3만 때고 월급 받습니다.
그럼 저는 1월 주 16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2-07 15:37
귀하의 근로조건(실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 주 7일 전체 재직기간에 있고(중도 입퇴사한 주 제외)
ⓑ그 해당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연장근로시간 제외)
ⓒ그 해당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결근 없어야 함)
해당 주휴일은 유급(주휴수당)으로 처리되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된 것이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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