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폐업. 일용직. 퇴직금
park**y
2023-02-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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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12월 부터 근무중이며
2021년 은 주 15 시간 이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갔고
2022년부터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4대보험 없이 근무중입니다.
몇일전 가게가 코로나 여파로 문을 닫을거라고 사장님이 이야기 하셨고
근무시간은
2021년은 주 15시간-4대보험, 주휴수당받음
2022년 7월까지는 주 14시간
8월부터 현재까지 주 36.5 시간 입니다.
혹시 실업급여나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2-08 16:10
1.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이전 18개월내 180일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합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재직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작성하셨는데,
원칙상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일용근로신고를 해야함으로 고용센터에 가입여부 확인하세요.
만약, 미가입의 경우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근로상황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미가입기간동안의 본인부담금과 사업주부담금액 +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미만 일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됩니다.
근속기간 재산정하여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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