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직후 퇴사
NV_19745**0
2023-02-23 11:12
0
1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단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오래알고 지낸 지인이 회사를 차리면서 취업준비중이던 저에게 취업제의를 했습니다.
원하던 진로가 아님에도 평소 알던 사람이라, 믿음도 가고해서 서울에 집을 얻어 일을 한지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다만, 처음 구두로 제안했던 조건은 식비 점심 저녁, 연차,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계획한 여행계획이 있다는 말에 언제든 미리 말만하고 갔다와라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엄청난 제안이라고 볼 순 없지만, 지인이기에 알아서 신경쓰겠거니 하며 210만원이라는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화상으로 첫두달만 열심히 일해줄수 없겠냐며 연장근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는 해주겠다하니 일이 바쁘지않으면 일찍 퇴근하라 했엇습니다.

막상 출근을 하니 5일 내내 11시 퇴근을 하고있고 그나마 휴일 전날 6시 퇴근을 시켜주며 이 마저도 제가 아쉬워하며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말했던 것과 달리 대부분의 업무를 저한테 맡기고 최종 승인정도의 일만 하는 지인을 보며, 솔직히 기가 찼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면 당연히 사장이니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꼴랑 저 포함 직원이 세명인 곳에서 사장노릇하며 밥값조차 아까워하며 라면으로 두끼를 먹자다가도, 자신이 먹고싶을땐 뭐든 시켜먹는 모습을 보니, 미래가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력을 위조해 증명서로 첨부하고, 크몽이라는 재능마켓에 제 명의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곳에도 제 이름으로 학력을 위조하여 증명서를 제출해뒀습니다. 저는 이런 위법행동이 너무 싫고, 두렵습니다.
협박을 하진않지만 상황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부분도 걱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여행할 날짜가 다가오니, 2달의 연차와 그 주 휴무 2일을 포함해서 갔다오라 하더라구요. 이 때 저도 온갖 정이 떨어져 솔직히 초반보다 대충 일했습니다. 대충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모든 업무가 거의 저한테 몰려있어
반강제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동안 지인은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구요.

서두가 너무나 길었지만, 풀이를 해야 말이 풀릴 것 같아서요..

결론은 저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어쩔수없이 전세계약해둔 집문제가 24일이면 잔금처리되어 2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지만, 여행을 가는 조건으로 3/4,5일 오후 11시근무를 약속했습니다.

여행을 4박5일로 가는데, 2일은 그 주 25,26 휴무일, 1일은 1월 연차를 쓰고, 2일은 보너스 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가라했음에도 제가 미안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절 데려올때 달에 연차 1일을 준다해서 2월까지 연차가 2개 있는 상태였거든요. 법과는 별개로요!

하지만 연차를 하루만 쓴다하니, 갑자기 돌변하며 연차 2일 써라 여행도 솔직히 회사에서 누가 이렇게 보내주냐; 이러면서 조건을 달더니 오히려 제가 뜬금없이 여행 직전에 와서 여행을 간다할뿐더러 연차도 안쓰려는 속좁은 사람으로 만들더라구요..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워 따지다가 결국 살짝 미안한 마음에

다음날 전화로 2일 연차 쓰겠다.하니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봤다 자기가 식대 대주는것도 당연한게아니다. 니 방 값대주는것도 복지다, 업무용 컴퓨터도 다른회사에서 안사준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라구요. 그냥 말이 안통하길래 그만둘 맘을 먹고 원하는대로 조건 맞췄습니다.

처음 약속한대로 3월부턴 6시 퇴근하겠다하니, 점심 저녁 식대를 반으로 줄이겠다길래 어이가 없어서 좀 따지다가 알겠다 했습니다.

결국 여행때문에 빠지는 5일은 (그 주 휴무 25,26의 2일, 연차 1일, 그 다음주 휴무 4일의 1일로 대체) - 이렇게 말이 끝났고 추가로 하루 빠지는걸 3/4,5일에 출근하겠다 자진 제안했으나 이에 얹어 그 이틀을 11시까지 연장해달라 하더군요 기가찼지만 알겠다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할 도리를 다 해야 할말이 안생길것같아서요.

5일 휴무는 이삿날,25일날 쓰기로 했습니다.

참 제가 적으면서도 부당한 상황인데 그나마도 저는 약속안지키는 사람이 되기 너무나 싫었습니다.

때문에 저라도 구두로 한 약속을 다 지키고 가고 싶어 3/4,5 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 두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인입장은 5인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 없고 쉬고싶다면 월급 차감을 하고 쉬어라, 식대도 점심만 주겠다 라고합니다. 법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다구요. 물론 연장수당과 주휴수당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약서를 찾아보니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까 걱정입니다.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이라서요.

저는 1,2월 6시 이후 연장근무는 연차가산수당은 커녕 시급으로도 못받았구요, 집구한 월세가 66이라서 그 절반 대주기로 한거 (심지어 이거는 저보고 빨리와달라고 반 대준다며 자기가 먼저 선언한것)말고는 일체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따로 하지않아, 업무용 프로그램상의 채팅기록, 글 업로드 시간등이 나오는 걸로 날짜별로 캡쳐를 해두었습니다. 카톡으로 업무관련대화를 한 것 두요!

위 사진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회사는 5인이하 사업장이라 법적으로 자유로운데 저는 일방적으로 다 지켜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지각하여 10시출근한 날, 11시 출근한 날 2일 있습니다.
2월까지만 일하고 사직서 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회사에서 법률 운운할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2-23 15:23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은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주휴수당등은 적용되니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 을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사직시에
법적 제한이 없읍니다 그리고 서류위조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악용되지 않도록 명의대여를 하지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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