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무단퇴사
돈000
2023-03-17 09:19
0
22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달 일한 급여를 다음달 10이날 받고있습니다
2월달 급여가 3월 10일에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되었고 회사 자금 사정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회계담당이라 제 월급이 당장 나올 수 없다는게 더 눈에 보입니다
찾아보니 2달이상 급여가 미지급 되었을경우 임금체불이라 퇴사사유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사직서에 그냥 임금체불 적고 이제 안 나올 생각인데 이럴경우 문제가 될까요?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할때 2달이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17 14:21
1.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개월의 기산일은 최초로 임금을 못 받은 급여일인 2월 10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