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NV_40181**8
2023-03-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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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총 48시간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금요일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득이하게 토요일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총 40시간만 근무하였습니다
오늘 급여가 나왔는데
0.9%공제하고 396400원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다음주 출근 예정자만 주휴주는거였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받을수있을줄 알았습니다만
아웃소싱업체에서는 제가 계약한 월ㅡ토를 지키지않아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 하네요
받을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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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갓38
    2023-03-19 18:48

    주5일 근무인지 주6일 근무인지 확인하세요 주5일~주6일 근무 결근없이 출근하셔야 주휴 발생되요 다음주 출근해야지 주휴수당 지급이라는건 근로기준법에 없어요 그건 주휴 주기싫어서 업체에서 그렇게 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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