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의 퇴직 신청
AP_33412**6
2023-03-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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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월5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알바를 그만두고 싶어 문자로 3월17일에 고용주에게 5월 5일 까지만 일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전에 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퇴사 30일 전에 퇴사의지를 서면으로 보낸 후 30일 후에 퇴사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봤습니다. 그럼 3개월 전에 퇴사를 밝히고 3개월 후 퇴사를 해야 한다고 적힌것은 위법 아닐까요? 그럼 저는 한달뒤에 바로 퇴사 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거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0 15:14
근로자가 퇴사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끼치는 경우,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한 경우이므로 관례상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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