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근무중 개물림사고
KA_26812**8
2023-03-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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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동물병원에서 근무중인 동물보건사로
3월18일 토요일인 오늘 4시경에
교통사고 입은 강아지 진료 보던 중간에 강아지가 대변을 계속 지려서 보호자분에게 박스에 넣으라고
박스를 내려놓고 쭈구려앉아 지켜보던중(절대 만지지않음) 박스에 강아지를 넣자마자 저한테 달겨들어서 엄지 손가락을 물렸고 그때 손톱이 절반이 들려서 뿌서지고, 손톱밑 피부가 찢어져 응급실에 가게되었습니다.
후에 원장이 보호자에게 `치료비 관련은 피해 간호사와 직접 연락하셔라` 라고 했답니다. 다행히도 보호자분께서 오늘 치료비및 앞으로 치료비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생긴 사고인데 원장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응급 당직의가 말하기론 당분간 매일 드레싱을 받아야하며 회복기간포함 기본 한달 이상본다고 했습니다. 개물림 사고인데 이럴경우 치료비및 피해보상금도 요청할수 있는지, 원장에게 해야하는지, 아님 보호자에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0 15:20
근무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치료비는 물론 치료기간동안 근무를 못하여 발생한 급여손실분에 대하여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강아지 주인을 상대로 치료비와 피해보상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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