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4대 보험
ㄹㄸㄷㅈ
2023-03-18 22:02
0
3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업이 콜센터 주5일 9시~18시 풀타임 근무인데
4대보험을 해주지 않아서 3.3떼고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매달 14만원 정도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는데요

요즘 투잡으로 ㅋㅍ 일용직 야간 21시~02시도 하고있는데
일용직도 8일이상 나가면 4대보험을 뗀다고 해서요
지금 7일 나갔고 매달 12일 일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ㅋㅍ일용직 4대보험도 떼고
지역가입자도 내고 이중으로 내야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0 15:23
1주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동안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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