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4대 보험
ㄹㄸㄷㅈ
2023-03-18 22: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업이 콜센터 주5일 9시~18시 풀타임 근무인데
4대보험을 해주지 않아서 3.3떼고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매달 14만원 정도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는데요
요즘 투잡으로 ㅋㅍ 일용직 야간 21시~02시도 하고있는데
일용직도 8일이상 나가면 4대보험을 뗀다고 해서요
지금 7일 나갔고 매달 12일 일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ㅋㅍ일용직 4대보험도 떼고
지역가입자도 내고 이중으로 내야되는건가요?
4대보험을 해주지 않아서 3.3떼고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매달 14만원 정도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는데요
요즘 투잡으로 ㅋㅍ 일용직 야간 21시~02시도 하고있는데
일용직도 8일이상 나가면 4대보험을 뗀다고 해서요
지금 7일 나갔고 매달 12일 일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ㅋㅍ일용직 4대보험도 떼고
지역가입자도 내고 이중으로 내야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0 15:23
1주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동안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기간동안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