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pc방
KA_35600**5
2023-03-1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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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pc방 야간알바로 일9시간씩 주5일 근무합니다.

사장님, 사모님, 이사님 세분이서 관리지 역할을 하고 계시며, 동시간대 근무자는 없으고 1일 3명의 알바를 사용합니다.

처음 면접 볼 때 주휴수당, 퇴직금은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에 원래 안 줘도 되는건갑다 했는데 아니더라구요.

1. 구두로 주휴수당,퇴직금 없다고 말 했고 녹음은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 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인가요?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근무날짜는 일~목 인데 저는 전 날 출근해서 다음날 퇴근합니다.
예를들어 일요일 09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06시에 퇴근하는 셈이죠. 연장근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못 받나요?

3. 퇴근 할 때 사모님과 교대를 합니다. 1주일에 3~4일은 본인이 말씀하신다고(수다…) 기본적으로 1~2시간씩 늦게 보내주셔서 1~2시간정도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퇴근을 못 합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너무 집에 가고싶은데..ㅜㅜ
전에 집에 가고싶어하는 티 냈다가 사모님이 삐져서 별것도 아닌걸로 트집잡은 경험이 있어 함부로 뿌리치지도 못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퇴근시간을 모두 메모 해 뒀고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다면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4. cctv를 보십니다. 사업장에 어떠한 사건이 터져서 보는것이 아니라 그냥 청소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보십니다. 카운터 컴퓨터에 엑셀파일까지 만들어서 청소 한 시간을 하나하나 세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참고해서 청소가 마음에 안 들면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다 하더라구요.
실제로 이사님은 cctv를 꽤 자주 보신다 하네요…
너무 소름끼치고 싫은데 이건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말고 경찰네 신고 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사업장에 그리고 사장에게 타격은 직장내괴롭힘 진정인가요 경찰 신고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0 15:34
1)주휴수당, 퇴직금은 구두로 미지급합의를 하였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2)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메모한 것에 대하여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4)cctv를 설치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를 직장내괴롭힘으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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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이동민2013
    2023-03-21 12:03

    이동민 변호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으셨다면 대가 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www.ifearnothing.co.kr 집단소송 란에 자세한 내용 기재해주시고 퇴사 후에 소송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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