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관련 궁금
any5**2
2023-03-20 12:17
0
12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금 : 230만원
식대 : 20만원
급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환산해서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방식입니다
4대보험 지급하고 주5일 근무계약서로 작성하여
수습기간은 3개월이지만 3개월가량은
월급에 10%룰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2월 2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다음달인 3월 10일에 급여가 2,259,955원 지급되어 계산해보니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식비 20만원은 온전히 지급허신다고하셨는데
급액이 맞지않아요!!
그래서 급여명세서 받았는데
지급내역
1. 기본급 : 230만원
2. 식대 : 20만원
3. 수습기간 공제 :-10만원
4. 수습기간 시급 : 10,900원
5. 실 근무일수 23일 하루 10시간 근무
공제내역
1. 건강보험 : 91,970원
2. 국민연금 : 103,500원
3. 고용보험 : 23,575원
4. 근로소득 : 28,00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0 15:4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