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들어온거깉은데 계산 부탁드립니다
뽀잉이잉
2023-03-20 14:40
0
3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부터 2/11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급여는 803726 받았습니다.
여태 인센을 주긴 했는데 제가 얼마나 받아야할지 증거도 불충분 하고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2/1~3 일 까지는 10:30부터 21:00까지(점심시간 50분 제해야함)
2/4일은 10:00~16:00까지.(원래는 3:30까지 입니다.)
2/6~10까지는 10:30~21:00까지
2/11은 10:00~3:30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로 했을경우 얼마 더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1 10:58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5시간씩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6시간, 5.5시간 - 2일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무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 113.5시간(주휴 8시간+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1.5배 가산 포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1,091,870원 입니다. 점심시간 50분만 제공받았다는 부분이 입증 가능한 경우, 여기에 더하여 총 1시간 20분 분량의 시급을 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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