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계산
KA_28561**6
2023-03-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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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토요일 휴무수당계산
근로계약서 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는걸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일 할 사람이 없다고 하셔서 자주 부르시더니 이제는 매주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일요일도 부르십니다.
어떻게 계산 하는게 맞나요?

2) 주휴수당 계산
평일은 5시부터 22시까지 근로를 하고 토요일은 10시부터 22시까지 혹은 더 늦게까지 근로를 하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3) 계약된 근로시간
사장님이 9시 40분에 퇴근하시면 15분치 알바비를 제외 하고 주십니다. 엑셀로 15분씩으로 계산 하신다고 하는거 같은데
저는 10시까지의 시급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것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이 힘들어 집니다.

4) 야간수당
야간수당이 있다고는 했는데 짧을때는 20정도 길때는 1시간 30분정도 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1 11:31
1) 토요일이 무급휴무로 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휴일로 정해져 있는 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약정한 근무일)을 전부 출근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산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전부 4시간30분 주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시급 X 4.5시간으로 산정하시면 하루치의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현재 상담내용에서는 토요일)에 연장근로 한 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조퇴하여 15분 일찍 퇴근한 것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근무하기로 처음부터 약정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주거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 중 더 적은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그날그날 실제 일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처음부터 일하기로 약정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4) 야간수당은 실제 야간에 근무한 시간 X 시급 X 1.5배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1시간 30분을 일했다면, 예) 1.5시간 X 9620원(시급) X 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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