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 시급기준
KA_20158**2
2023-03-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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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3.3프로 세액은 부담하시겠다고 하여
3.3%세금공제후 기준 시급 11000(공제전은 11000이상) 으로 받아왔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공제후 11000이라고 써져있구요
(주휴 포함인지에 대한 내용은 써있지 않고 그냥 “3.3공제후 기준 11000원 시급”으로 적혀잇음)

이런경우
1. 퇴직금 정산때는 세금3.3공제 전 금액기준으로 계산해야맞나요 공제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1 11:56
세전금액으로 퇴직금 산정후 퇴직소득 등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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