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유하영
2023-03-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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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는곳이 개인매장인 카페인데 2~3주정도의 시간동안 늘었다는 소리가 안들리거나 왜 이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들리면 내가 입사때부터 봐온사람을 내가 못자를거같으니까 니발로 나가라고 해서 퇴사하게되면 이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타먹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1 11:59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에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장에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언급을 하고 근로자도 그러겠다고 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수급불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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