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KA_35994**8
2023-03-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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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83,333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달 수습기간동안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기간은 2023년 2월 27일 ~ 2023년 3월 29일까지를
1달로 월 계산하여 2023년 3월 30일에 지급한다고
임금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22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어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급여를 이번주까지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계약서에 있는 날짜에 입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사자 어느 일방이 사전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럼 22일 계약이 종료된 것이니 급여를 계약서에 있는 날보다 일찍 줘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추가로 1달 급여가 2,083,333원으로 측정되어있는데
22일까지 일했으면 얼마까지 받는 게 맞는 금액일까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3 13:13
금액 산정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시 금품청산 의무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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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이동민2013
    2023-03-24 11:14

    30일에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162만 원 정도 받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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